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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11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지역에서 폭증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도 국토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방침에 협조하기 위해 제9차 운 영위원회(‘22.3.28)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서면의결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시·도회 설치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제25회 정기총회를 서면결의 에 부의하여 의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2. 4. 8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제2호 의안 :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정의 건 → “원안의결” 다. 통상회비율(시회분) : 0.15/1,000(전년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