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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12
  • 담당부서
  • 조회수52
1.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 한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특약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 물가상승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도급계약서 등에 물가변동을 배제하는 불공정 조항이 명 시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이 무효인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3.28)하였고,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니 물가변동분에 따른 계 약금액조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물가변동 배제특약 관련 회신(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