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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13
  • 담당부서
  • 조회수52
시공능력평가 1조원 이상 업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하 는 내용으로「주택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2.4.6)이 발의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15(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