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4-13
  • 담당부서
  • 조회수57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 필수 검토항목 규정 등을 주요내 용으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 준」개정안이 행정예고(’22.4.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 으실 경우 ’22.4.15(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