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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14
  • 담당부서
  • 조회수49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 는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달곤 의원 대표발 의, ’22.4.7)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4.2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