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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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
는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달곤 의원 대표발
의, ’22.4.7)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4.2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