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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18
  • 담당부서
  • 조회수47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입주예정자 에게 통보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 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2.4.12)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4.21(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