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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21
  • 담당부서
  • 조회수48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절차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22.4.19)되어 안내해드리니 해 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5월 13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