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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27
  • 담당부서
  • 조회수43
‘LH의 공공택지 공급제도 기준’의 공공주택 추첨공급 시 적용되는 적격성 지표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또는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인정 기준을, 종전 시행사로 한정하였던 것을 시공사로 확대 인정토록 개선하였기에 이를 재안내하오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택지 공급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