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4-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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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4.25)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주요내
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8.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