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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5-03
  • 담당부서
  • 조회수52
1. 소방청은 종전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및「소방시 설법」으로 분법(’21.11.3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해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22.4.28) 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 성하시어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 용 1부. 2. 「소방시설법」 하위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화재예방법」 하위규정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