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5-10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2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 에 작성하시어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