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5-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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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4.2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
에 작성하시어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