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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5-16
  • 담당부서
  • 조회수48
1.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 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 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 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5.18 (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부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