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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5-18
  • 담당부서
  • 조회수56
고용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하는「건설업 클린사업*」을 운영하고 있 어 알려드리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 원) 붙 임 : 2022년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