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5-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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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건설현장에서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재·부재인 철근
등 강재는「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에 따라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
도록 규정
2. 이에 회원사에서는 철근은 KS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비KS 제품
일 경우 시험을 통해 품질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고, 레미콘 등 기
타 자재에 대하여도 KS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품질관리
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자재·부재 공급자 및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5호), 해당 건설사업
자 벌점 3점 부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 가목 14) 및 나목 8)
등)
붙 임 : 건설현장 철강 자재 점검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