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6-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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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품
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6.9, 강민국의원)되어 안내
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6월 17일(금)까지 우
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