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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4
  • 담당부서
  • 조회수52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품 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6.9, 강민국의원)되어 안내 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6월 17일(금)까지 우 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