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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5
  • 담당부서
  • 조회수43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 의, ’22.6.10)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6.21(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