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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5
  • 담당부서
  • 조회수62
시공안전 평가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를 안내해드리니, 회원사 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3.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4. [개정전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5. [조문대비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