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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5
  • 담당부서
  • 조회수50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재입법예고(‘22.6.13)되어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6월 24일(금)까지 우 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