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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7
  • 담당부서
  • 조회수49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을 포함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개정(’22.6.10, 시행 ’22.12.11) 되 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