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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7
  • 담당부서
  • 조회수4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재개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개발부담 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이 행정예고(’22.6.1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6.24(금)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