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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17
  • 담당부서
  • 조회수4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업주체와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하자분 쟁도 처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하자심 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22.6.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6.2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