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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23
  • 담당부서
  • 조회수53
1.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1.12.31)의 후속조치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22.6.17)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의견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7 월 1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