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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6-23
  • 담당부서
  • 조회수47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학교용지법 개정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2.6.15)이 발의되어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6.27(월)까지 우리시회(F 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