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6-24
- 담당부서
- 조회수46
1. 최근 폭염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현
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시간대 옥외 건설현장 작업 중지
를 권고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습니다.
2.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폭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사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물·그늘·휴식시간 제공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폭염에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폭염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