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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 조회수48
「2022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사 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증명발급 개시 : 2022. 7. 1.(인터넷 증명발급 및 CATIS 발급) 2. 우대적용 : 2022. 7. 1. ∼ 2023. 6. 30. -조달청, 지자체 적격심사 등 공공기관 입.낙찰시 가점 -’22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95점 이상 업체에 한함) 3. 결과확인 -본회 홈페이지(www.cak.or.kr) 뉴스.공고 → 공지사항 게재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