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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 조회수56
1.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자카드제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