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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 조회수46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등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서 한시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 기간이 협회 건의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장*되었 기에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22.6.30.까지 → (변경)’22.12.31.까지 붙임 : 지자체 한시적 특례 연장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