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 조회수62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허용(’21년) 이후 상대시장에서 시공 한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등 개정「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 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