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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4
  • 담당부서
  • 조회수53
해체공사 허가 및 신고,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건축물관리법 하 위법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22.7.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 견이 있으실 경우 ’22.7.5(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 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