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7-06
  • 담당부서
  • 조회수54
건축물 대피공간 면적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김상희 의원,’22. 7.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1 (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