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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6
  • 담당부서
  • 조회수54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주 택건설 실적을 인정토록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2.6.3 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1(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