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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8
  • 담당부서
  • 조회수57
고용부에서 최근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폭 염기간 중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해와 알려드리 니 회원사에서는 근로자 열사병 피해방지 등을 위해 붙임의 가이드 및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폭염 기간 중 옥외작업 최소화 2. 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붙임1) 적극 활용 3.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붙임2)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4.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 부여 5.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또는 단축) 6. 작업중 근로자가 건강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한 조 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붙임 : 1. 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국문) 1부. ※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자가진단표는 본회 홈페이지 (건설업무 → 건설안전정보 → 110번 게시물) 참고 2.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