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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8
  • 담당부서
  • 조회수47
1. 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 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2022년 7월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1부. 2. 2022.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안내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1부. 4.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