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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 조회수45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에서 ’22.6.30.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특례 적용기한이 ’22.12.31.로 연장되어 안 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계약법령 상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1부.2.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