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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3
  • 담당부서
  • 조회수42
민간참여 복합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민간참여 공 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이 행정예고(’22.7.8)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5(금)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련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