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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3
  • 담당부서
  • 조회수50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상 부대시설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 비’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2.7.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7.15(금)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