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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14
  • 담당부서
  • 조회수48
종합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기술인 등 시공능력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협회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siljuk.cak.or.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건설공사․재무제표신고 → 평가결과확인 → 시평요소평가표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2.7.11(월) ∼ 7.20(수) 18시까지 3.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 4. 문의처 -‘시평요소평가표’ 우측상단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