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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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
비량 보고·공개 제도 개선 및 녹색건축물 전환절차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
정안이 행정예고(’22.7.11)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
실 경우 ’22.7.2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