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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20
  • 담당부서
  • 조회수41
1.「화재예방법」제정(’22.12.1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 설공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소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 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의견을 작 성하시어 2022년 7월 25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