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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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으로 정비사업 등의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
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공포 및 시행일, ’22.7.15)되어 기본형 건축비가
1.53% 인상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제·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1부.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