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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8
  • 담당부서
  • 조회수58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범위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22.7.25)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8.10(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