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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8
  • 담당부서
  • 조회수4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건축법」일부개정령안이 발의(’ 22.8.2)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8.12(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