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08-09
  • 담당부서
  • 조회수52
해외건설현장에서 인적·물적 사고 발생시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 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이 발의(’2 2.8.4)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8.12(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