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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9
  • 담당부서
  • 조회수6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 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 개정(’22.8.2, 시행 8.4)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