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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9
  • 담당부서
  • 조회수58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상가 등 부대시설의 가격을 반영토록 '재건축 초과이 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개정(’22.2.3, 시행 8.4)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 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 칙' (공포 ’22.8.2, 시행 ’22.8.4.)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