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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6
  • 담당부서
  • 조회수54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이 있는 경우 개선의견 제출을 우리 협회에 요청 하였습니다. 2. 이에, 각 부서 및 시도회에서는 붙임양식에 따라 시장진입제한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25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및 주요 규제 유형 각 1부 2. 주요 규제 유형 1부 3.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