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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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고 우선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최종윤 의원, ’22.8.5)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17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