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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25
  • 담당부서
  • 조회수50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 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이 발의(김정재 의원, ’22.8.19)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 이 있으실 경우 ’22.9.2(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 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