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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25
  • 담당부서
  • 조회수43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기준을 현행 50%에서 75% 로 상향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김 선교 의원, ’22.8.1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8.30(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