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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29
  • 담당부서
  • 조회수50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8.26일 전자관보 게재예정)」를 안내하니, 회원 사에서 해제대상 여부확인 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해제범위 관련 주요내용> ○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등에 따른 처 분 ○ 해제대상 여부는 개별적으로 처분청에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참조 첨 부 : 1.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범위 공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문 1부. 3.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1부. 끝.